남구,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

옥상·지주 간판 등 대상

광주광역시 남구는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방치된 노후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노후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노후간판 정비 사업의 대상은 사업체 변경이나 폐업 후 방치된 노후간판으로, 벽면을 이용한 노후간판과 돌출 간판 및 옥상 간판, 지주 간판 등 주인이 없는 고정 간판이 정비 대상이다.

신청은 간판의 소재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 건물 세입자 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거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남구청 8층 도시계획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노후 간판 정비는 1인당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착순에 따라 1개가 우선 선정되며, 나머지 1개는 접수 수량 미달시 선착순에 따라 추가 선정된다”며 “주민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후간판 정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도시계획과(062-607-3931)로 문의하면 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