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알아야 바뀐다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꼼꼼히 챙겨야
 

확장된 취업시장 속,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활동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4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채 받지 못한다. 이밖에 근로 시간, 혹은 근로일 외의 초과근무를 요구받거나,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여전히 청소년들의 노동은 그저 용돈벌이로 간주되며, 청소년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임금 체불 관련 내용까지 살펴본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고자 할 때,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후 청소년과 고용주가 서로 소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2017년 기준 시간당 6천470원,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 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짧은 단기알바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은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사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이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한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과 고용주의 폭언, 폭행에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청소년 대표 상담전화 1644-3199, 청소년상담센터 1388 등을 이용해 상담 할 수 있다.
 

청바지기자/박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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