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수 실종’ 농심 어둡게 하는 김영란법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유통업체들이 본격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역 농수축산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선물 수요가 크게 몰리는 추석을 20일 정도 앞두고 있지만 주문이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밀려드는 선물 주문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주문이 뚝 끊겼다며 농가들이 울상이다.

실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서 5만원 이하의 중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됐다. 이에 이들 백화점은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서도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 위주로 준비했다고 한다.

오는 28일이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는다. 모호한 법 기준으로 애꿎은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물론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을 없애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애매한 법 조항 탓에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생겨나다보니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농촌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조항은 고치는 게 옳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혜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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