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이자 공공의 적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3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사기 피해액 가운데 손해보험 사기가 2조1천446억원(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사기는 3천474억원(14%)이었다.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1조2천134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년간 적발 인원만도 22만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고, 자동차보험 다음으로는 상해·질병 관련 보험(8천416억원), 화재보험(344억원)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3천412억원), 연금보험(59억원), 교육보험(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보험료를 낸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도 그 죄가 무겁다.

눈 여겨 볼 대목은 보험사기의 유형이다. 병원 입·퇴원확인서 위조, 요약급여와 보험금 부당청구·편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병·의원이 가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벌이에 눈먼 일부 병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의원에 대해 보다 중하고 엄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해서도 형량 강화는 물론 징벌적 환수를 통해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보험사기는 보험료의 부당한 누수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는 점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다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사회 구성원 간 공적 부조 성격을 갖는 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키우는 공공의 적이다.

공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성과 협조가 절대 요구된다. 안이함과 무관심이 우리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