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근본 대책 마련돼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일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18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병원 사무장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7명, 사무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로 입원해 요양급여 등을 타낸 환자 1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병원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를 타냈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뒤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입원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1인당 50만~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사무장 한방병원 2곳을 운영하며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무장과 대표원장을 지난 16일 구속했다.

이처럼 병원 보험사기 범죄가 많은 이유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처벌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보험수가 과다청구 등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된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병원 설립요건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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