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손보험료 환급 및 할인 정보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금융감독원은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2017년 4월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22일 보험사들이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잘못된 보험료 산출로 과다 징수된 200억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약 25만명 가입자가 대상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2014년 8월 이후 가입한 노후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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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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