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5년 새 불법산지전용 54.6% 증가”

매년 여의도 면적 두배 규모가 불법전용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2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만1천652건에 면적 2천511ha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천778건에서 2013년 1천817건, 2014년 2천411건, 2015년 2천895건, 2016년의 경우 2천749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대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는 54.6%가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2년 322ha에서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 2016년의 경우 498ha로 2012년 322ha 대비 54.8% 증가했다. 이같이 5년 동안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천511ha(760만평)로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약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여의도 면적 2배 규모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알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기타사유’가 전체 1만1천650건 중 3천486건(29.9%)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농경지 조성 2천258건(19.4%) 택지조성 2천132건(18.3%), 농로/임도개설 1천203건(10.3%), 묘지설치 1천155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경기도가 2천793건으로 지자체 전체 불법산지전용 건수인 1만622건의 26.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 1천731건(16.3%), 경북 1천191건(11.2%), 경남 1천3건(9.4%), 충북 979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훼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다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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