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달 1일부터 5년간…담양 첨단복합단지 재지정

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여수 돌산 상포지구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 0.2㎢ 로, 다음달 1월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5년간이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인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일부 7.78㎢도 2018년 10월29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이곳은 2014년∼2020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해 주거시설(전원주택 772세대, 공동주택 680세대) 과 상업시설을 조성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개발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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