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지역 중심
 

나주시가 이달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혁신도시에서 단속 차량을 투입해 지도요원들이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지역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돼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수시로 단속차량을 투입키로 했다. 단속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차량 통행량이 잦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사거리, ▲중흥1~2차아파트 앞, ▲빛가람동주민센터 사거리)는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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