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방지 영상녹화조사제도 겉돌아

올해 광주고검 3.3%·광주지검 11.5%

목포 5.2%·장흥 12.8%·해남지청 1.9%

검찰이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겉돌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조사건수에 비해 영상녹화를 실시한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광주·전남지역 검찰 중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율 2016년에는 15.1%, 올해 8월까지 16.8%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을 살펴보면 광주고검은 올해도 245건 중 8건의 영상녹화를 실시, 실시율 3.3%를 보였다.

광주지검의 경우 올해는 5천478건 중 631건의 영상녹화를 실시, 11.5%의 실시율을 나타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경우 올해 1천822건을 조사한 가운데 94건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 5.2%의 실시율을 보였다.

장흥지청의 경우 올해 290건의 사건 중 37건에 대한 영상녹화를 진행한 결과 12.8%대에 달했다.

순천지청은 올해 2천262건의 사건 중 272건을 진행해 실시율이 12% 였다.

해남지청에서는 올해 515건 중 10건만 영상녹화를 진행, 1.9%의 실시율로 가장 저조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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