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학교 특별법 제정 촉구

2007년부터 10년간 학생 수 7만9천명 감소 ‘심각’

관련법 20대 국회 상임위 계류…“지속 건의 계획”

전남도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182개교가 통폐합되고, 29만2천명에서 21만3천명으로 7만9천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를 막고 교육을 강화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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