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어플 ‘콰이’ 광고무단 사용해 논란

접근권한 18개 동의 요구…민감한 항목 평균 9.4개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더빙 애플리케이션인 ‘콰이(Kwai)’에 대한 불만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콰이는 사진과 동영상에 여러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드라마 대사나 예능에 나온 유행어를 다양한 목소리로 더빙해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아이유, 수지 등 연예인들이 SNS등에 영상을 올리면서 유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9일 남태현과 손담비의 다정한 동영상이 공개돼 열애설이 아니냐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앱을 사용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영상이 광고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얼굴이 페이스북 등 SNS에 퍼져나가면서 네티즌들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 등 심한 욕설을 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콰이코리아 측은 ‘콰이 이용 약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콰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앱 이용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접근권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앱을 내려받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접근권한’의 종류는 평균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앱을 하나 설치하는데 18개나 되는 개인정보나 기능에 대해 사업자가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앱 중에는 무려 94가지나 되는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운로드 수 상위 1천개 앱에 대해 접근권한 요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카테고리 별로 스마트폰 ‘맞춤설정’ 관련 앱이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평균 28개 항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출산·육아’관련 앱이 25개 항목, ‘커뮤니케이션’관련 앱이 24개 항목, ‘의료’관련 앱이 23개 항목, ‘업무 생산성’관련 앱이 22개 항목의 접근권한을 평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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