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2심도 무죄
“주관적 견해…위증 적용 불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3·여) 의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증언 내용이 주관적 인식이나 분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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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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