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향민 뱃삯 지원 조례 개정

원용규 시의원 50% 할인 내용 발의

원용규
전남 여수 출향민들의 배 운임을 여수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원용규<사진>의원이 삼산면을 방문하는 출향민의 배 운임을 시에서 50%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 삼산면에 포함된 거문도, 손죽도, 초도 지역 출향민에 대해 설날 7일, 추석 7일, 하계휴가철 30일 등 44일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연간 4천∼5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문도(108.8km)는 편도 요금이 3만6천원이지만 50% 할인된 1만6천원에 갈 수 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