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절반이 전자기기 소지
‘반입금지물품’ 꼼꼼히 확인해야
수능 부정행위는 대부분 사소한 실수이다.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수험생의 절반은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휴대폰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다. 따라서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물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19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건(43.1%)이 휴대폰등 전자기기 소지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에서도 총 5건의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 중 3건이 휴대전화 소지 및 반입이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처럼 매년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와 부정행위자 처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실수로 수험생 가방에 어머니가 휴대폰을 넣었는데 수능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그대로 수능시험장에서 나와야했던 상황도 있었다.
시험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결제·통신기능 심지어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도 안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 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실제 지난해 전남에서는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다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보지 못했더라도 함께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 제보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수험생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