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인식 필요

<김선기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교차로 신호등에 직진신호만 표시하고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표지판에 의해 좌회전을 하도록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흔히 대부분의 운전자는 전방의 적색신호에 의거해 좌회전을 하거나 전방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경우 좌회전을 시도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으로 사고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 전방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거나 아무 때나 지장을 받지 않으면 좌회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대도시의 경우보다는 중·소도시, 시골로 갈수록 더욱 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위반율이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의거해 좌회전 할 경우에는 중앙선 1차선으로 미리 진입 좌회전 방향지시등은 켜고 일시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모든 교통법규가 알면서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려는 교통의식이 있는 한 우리의 교통질서는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교차로 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보호 좌회전을 준수한다면 교통사고도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