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출퇴근 관리” vs “일방적인 행정”

광산구, 환경관리원 ‘안면 인식기’ 도입 논란

노조 “인권침해” 주장 …구청 “객관적 확인 조치”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가로환경관리원(공무직)의 근태 관리용 안면 인식기를 설치·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노조)은 구청에 일방적인 행정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투명한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 인식기 도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광산구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광산구 청소행정과는 최근 송정동 안전교육장과 월곡1동·수완동·첨단2동 주민센터 등 4곳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12월1일부터 환경관리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산구청 소속 가로환경관리원으로 총 64명이다. 이들 가운데 노조원 26명은 안면 인식기 도입에 반발해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관리원은 안면 인식기 사용에 동의했다. 안면 인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광산구청 청소과로 출근(오전 6시 이전)해 ‘서명’으로 출근을 확인하고 있다. 광산구 가로환경관리원 들은 21개동 중 16개 동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광산구는 안면인식기 설치와 관련 “기존에는 담당 구역에 출근해 근무를 해왔지만, 지각 등을 점검하기 위한 순찰식 복무 관리로 마찰이 일자 안면 인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경관리원들의 근태 관리 필요성에 따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청소행정과가 노동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공무직을 상대로 안면 인식기 도입 설명회를 한차례 열었고, 노조 간부들이 두 차례 청소행정과 팀장 등을 면담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공문을 통해 ‘인권 침해·정보 보호·의견 수렴 미흡을 이유로 인식기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설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공무직들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무 배치 등에 불이익을 당할까 반대에 쉽지 않았다고도 강조하는 상황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서명을 한 일부 노조원들도 신상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공무직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 두 파가 있는데 한국노총의 경우 당시 위원장 등이 없어 의견을 모으는 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광산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화와 복무 점검 등을 통해 출근을 확인했지만, 전화 등은 감시로 비춰 질 수 있어 객관적 확인을 위한 조치”라면서 “업무 특성상 지문인식이 잘 안돼 안면 인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면 인식기 도입 후 퇴근 등이 더 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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