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 물림’ 사고…병원행 환자도 증가

광주·전남 3년간 438명 병원 실려가

매년 늘어나…가벼운 처벌 원인 지적

사육허가제·입양자격 강화 등 제시돼

개에 물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사람이 개에 물려 크게 다쳐도 견주가 받는 처벌은 최대 벌금 700만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438명이다.

광주는 84명으로 2014년 22명, 2015년 23명, 지난해 39명 등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도 2014년 122명에서 이듬해 11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9명으로 늘어나는 등 3년간 354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

실제 광주 광산구 한 애견카페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카페 주인이 기르던 애완견 포메라니안이 갑자기 흥분해 갖혀있던 울타리에서 뛰쳐나와 손님 A(30·여)씨의 다리를 물어 부상을 입혔다. 지난달 20일에는 전남 순천시 주암면 한 주유소에서 기르던 개에 의해 손님 최모(28)씨가 오른쪽 다리를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여수에서도 지난달 24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잇따른 개물림 사고에도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어길 때 견주는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불과하다. 맹견의 견주는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는다.

견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모(32)씨는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여전히 길 거리 곳곳에 목줄이 없거나 대형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법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인에 대한 ‘처벌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희 동물권단체 케어 직원은 “개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견주들이 많다. 교육 없이 사후 처벌만 (강화)한다면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독일 등에서는 개를 입양시 책임감, 개 다루는 법 등을 교육하지만 한국은 돈만 주면 살 수 다. 가장 중요한건 동물과 주인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육 환경과 자격기준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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