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싸게 팝니다”

인터넷 상습사기 2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한 사이트에 ‘골프용품과 컴퓨터를 정가보다 10~20% 가량 싸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32명에게 1천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골프용품의 종류·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품 사진을 복사한 뒤 자신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으며, 여러 개의 통장을 범행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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