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 지원해야”

여인두 시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통과

여인두 목포시의원
전남 목포시의회는 최근 여인두<사진>이 대표 발의한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라며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라”며 “공공성 강화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물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물 이용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상수원보호에서 물 관련 인프라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사용함으로서 생산원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해소되고 전국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지역별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개량 비용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 의원은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가 없어야 하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법의‘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원칙’인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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