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의 도로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언론매체와 관련기관에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제와 관련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유형별 과태료는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및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50만원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 등이다.
쓰레기 투기 신고는 행정기관의 청소담당부서에 전화, 우편엽서,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국번없이 128’ 전화를 이용할 경우 해당 구청 청소담당부서로 연결된다.
신고할때에는 언제·누가·어디서·무엇을 버렸는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은 차량번호와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을 기술해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쓰레기 투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의 포상금으로 최대 과태료의 80%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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