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획량 축소 중국어선 4척 나포

“할당량 초과 우려 연말 불법조업 기승”

6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목포해경 경비정.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어획량을 20t 가량 축소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9.2㎞(어업협정선 내측 38.8㎞) 해상에서 요녕성 대련선적 175t급 중국 쌍타망어선 A호와 B호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조업량 축소기재)로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삼치 등 총 17.1t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7.2t만 기록해 9.9t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50분께 홍도 북서쪽 87㎞(어업협정선 내측 12.9㎞) 해상에서 어획량 5t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중국어선 C호와 5.6t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하고도 일지에 200㎏만 기록해 5.4t을 축소한 D호도 함께 나포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연말이 되면서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들이 연간 어획 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 조업이 늘고 있으며, 무허가 어선들도 우리 해역을 침범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감행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무허가 어선 차단과 퇴거, 불법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7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 800만 원을 징수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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