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몰고 올 변화에 대비해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몰고 올 변화에 대비해야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이제까지 주식거래나 투기성 거래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새로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불리우는 ‘비트코인’ 열풍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수많은 법적 쟁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얼마 전 법원에서는 ‘비트코인’은 파일형태일 뿐 실물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반면에 국세청에서는 이를 재화로 보아서 과세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각 법률 영역별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경제주체들은 변동성이 매우 큰 투기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몇년 전 이루어진 최초 비트코인 거래가 피자 2판을 주문하였던 것이었는데 당시 피자 2판 가격이었던 비트코인의 현재가치가 무려 500억원 상당이라고 하니 그 관점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열풍에 대한 투기규제 관점의 우려 또한 당연하다. 며칠 전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세부업종별로 각기 다른 인가요건과 감독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같은 형태의 공신력있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서 소비자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 다운 사태 이후로 주식거래에서의 ‘서킷브레이크’(주식거래가액의 변동폭이 극심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를 비트코인 거래에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혹자는 지금의 비트코인 열풍이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과 유사한 거품현상일거라는 예상을 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실제로 거품현상으로 마무리 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변동성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미래가치와 무한한 응용가능성이다.

블록체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시중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은행에 송금수수료를 지불하고 상대방에게 송금절차를 거쳤다. 이 거래 내역은 은행 서버에 기록되고 폐쇄적으로 은행이 관리한다. 송금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의 인터넷주소로 돈을 송금한다. 당연히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거래의 진실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증명서를 발급할 금융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내역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버리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나와는 상관없는 거래내역도 비트코인 이용자에게 모두 전송되는데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거래내역을 승인해줘야 송금이 완료되는 구조이다. 거래액수를 속여서 추가 인출을 하려고 하면 모든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역을 동시에 조작해야 한다. 완전 공개를 통해 해킹을 차단하는 역발상인 것이다.

블록체인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보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정보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결론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된다면 사회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혁명성과 미래가치는 여기에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법률서비스 영역에도 곧바로 도입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증’제도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증인의 진술보다 ‘특정 시점에 특정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증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조작가능성 논란과 같이 선거관리시스템에서도 앞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응용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락하고 거품현상임이 증명되더라도 정보의 수평적 공개와 관리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의 응용시도는 그와 무관하게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응용분야를 창출하고 선도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신규일자리의 근본적 창출방안’이 아닌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가상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곧 기존 금융 산업의 엄청난 붕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길 주문한 IMF 총재의 발언을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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