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 구형, 신동빈 4년 구형, 안종범 6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릅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천185억,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면서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구형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두 13가지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농단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실세인 최순실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밝힌 구형량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이라 판단된다"며 "이번 구형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