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주변 지원 기금조성

사용료의 10% 17개 마을에 지원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1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시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화장시설을 유치해 주거·환경·위생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를 통한 기금 지원 대상은 영락공원 주변지역인 건국동 17개 자연마을이며 심리적·환경상 영향을 고려해 주변지역을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10%로 조례 제정 뒤 내년 1월부터 적립되고 기금사용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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