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직원 13억여원 빼돌려

목포경찰, 사기·공문서위조 혐의 입건

목포수협직원이 대출서류를 위조해 13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1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수협 본점직원 이모(43)씨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의 선배인 김모(45)씨 등 6명을 관련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광주와 목포소재 아파트 6채에 대한 소유권서류를 위조해 김씨 등 자신의 지인 6명의 명의로 둔갑시킨 뒤 이를 근거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 6명이 이씨의 불법대출에 자신들의 인감증명과 통장개설 서류를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과정에서 공모여부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캐고 있다.

목포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목포수협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은 대출 기한이 도래한 서류를 자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 15일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이씨는 직무정지 시켰으며 현재 1억원을 회수한 상태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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