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교수들, 신고않고 외부강의 적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서 4년간 33명·1천445회

논문 발표 등 연구활동 저조…“돈벌이 급급” 비판

전남도립대 교수들이 수년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며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교수의 본분인 연구활동보다는 외부강의로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9월 전남도에 대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 도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천588건에 달하는 미신고 외부강의가 적발됐다.

46명의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했고, 강의료 등 사례금으로 무려 4억2천670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전신고를 한 외부강의는 271명 712회에 불과했다.

특히 규정 위반 공무원 가운데 33명이 전남도립대 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신고 없이 총 1천445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해 3억8천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립대 전체 전임교원이 현재 47명인 것을 감안하면 70%가 넘는 교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강의 등으로 돈벌이에 나선 것이어서,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린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 발표나 저서 출간 등 연구활동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국 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남도립대 전임교수 46명이 연구재단 등재지와 국내발간 일반학술지, 국제 SCI급 학술지 등에 발표한 전체 논문은 9.5편으로 1인당 0.21편에 그쳤다.

또 저서는 0.2권으로 1인당 0.0043권에 그치는 등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무원들의 미신고 외부강의에 대한 감사에서는 적발된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데는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등이 동반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립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교수들이 신고 후 외부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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