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접 지원

전남 영암군은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rh 2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경감해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이며 신청·접수는 방문접수(4대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와 온라인 접수(4대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급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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