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사망 화재 ‘방화’ 아닌 ‘실화’

경찰, 담뱃불 부주의 결론…친모 오늘 검찰 송치

북구 두암동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원인은 결국 친모의 실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를 적용, 친모를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친모 A(23)씨를 오는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두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정씨의 전 남편의 진술에서도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 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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