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나눔으로 최저임금제 정착시켜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입구의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임금 부담이 커져 부득이하게 경비원을 줄이게 됐으며 앞으로는 2개동에 1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붙여지고 있다.

최저임금 시행 후 우려됐던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이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임금 지출은 30% 이상이 급증함에 따라 설거지나 홀 서빙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노동 강도가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가 또 다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학생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저임금 정착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과제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을 줄여나가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높이는 긍정적인 제도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높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고용취약계층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정착돼야할 제도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국가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제도 실시와 관련해 지난 8일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흔들리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작은 고통분담이 이웃에게는 큰 행복이 된다는 마음으로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곳에서 절약하면 경비원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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