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한상현 전남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이런 아동학대의 80.9%가 가정에서 이뤄진다. 가정에서도 83.2%가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원인으로 이들은 양육법을 잘 모른다거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로 가족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올바른 아동 양육 자세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아이들은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아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다른 취미 활동으로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과 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라 착각하지만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변해있다.

신체부위에 부적절한 체벌을 하거나 부실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이어 고의적인 예방접종의 미접종도 부모의 학대에 해당된다.

흔히들 부모의 훈육으로 ‘사랑의 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제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며 짧은 시간 신속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폭력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아이와의 대화로 잘못을 설명해 주고 행동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서 정해놓은 신고의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야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든 폭력이 됨을 인지해야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112(129 또는 119)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이 1차로 접수한다.

또 외부적으로 주위 이웃집이나 선생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 등이 조금만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을 유지해서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아동학대 특례법에서 정해져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를 범죄피해의 늪에서 구해주는 한줄기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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