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기대된다

광주지검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上告)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 주목받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뤄졌던 불필요한 상고를 방지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됐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11명과 대학교수 11명 등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출신 위원을 2명으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매주 1차례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의 인권 보장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상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 인권보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검찰도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길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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