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이어지는 몸캠피싱 주의해야

<김연숙 광주 광산경찰서 사이버팀장>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최근 SNS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Sextortion)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2013년 이후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광산경찰서에도 월 두세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A(18세,남)씨는 모바일 채팅어플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닉네임으로부터 대화를 요청받고 자신의 알몸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가 돌변한 상대방으로부터 “당신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당했다. 다행히도 A씨는 112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팀의 상담을 받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몸캠피싱은 주로 랜덤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화상이나 음성채팅을 하면서 목소리가 안들린다는 등의 핑계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apk)이다.

랜덤채팅 앱은 대부분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채팅 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에 본사가 있어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피해예방 수칙으로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 둠으로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시키고, 특히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상담을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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