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수산물 대금 25억 ‘꿀꺽’ 8명 적발

무자격 도매인에 외상 경매 후 부당거래

수협직원 수산물 부당거래 사건 흐름도.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수산물 약 25억원가량을 자격도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낙찰받게 하고, 미수금이 생기자 허위로 어획물 거래 내역을 발생하게 한 수협 관계자와 수산물 위탁판매자 중 2명이 구속되고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무자격 도매인 김모(44) 씨에게 외상으로 12억 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수협 판매과장 이모(44)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해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해경 조사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씨와 김씨가 서로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 358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범행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ㆍ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수협 은행에 약 25억 원어치의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사인이 중대해 이씨와 김씨를 구속했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