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김영란법 개정 효과 ‘톡톡’

유통업계, 10만원이하 농축수산물 세트 ‘대세’

유통업계가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함께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실속정육세트.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설 대목을 앞두고 있는 유통업계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23일까지 설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84.5% 신장했다. 특히 5만원부터 10만원이하 선물세트 매출이 7.6% 올라 김영란법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를 9만9천200원에 1천세트 한정으로 판매하며 ‘덕우도 활전복 세트’도 8만8천200원에 판매한다. 경북 영주 사과와 전남 나주배로 구성한 ‘홍동백서’ 선물세트는 5만5천860원에, ‘자연산 돌미역&혼합세트’는 7만9천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실적이 지난해 대비 26.8% 늘었다. 10만원대 판매비중이 45%로 지난해에 비해 7% 가량 증가했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10만원대 선물세트도 확대했다. ‘한우정육세트’ 9만 9천원, ‘알뜰 청과 세트’ 8만원, ‘한우 보신 세트’ 9만 8천원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도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1.4% 신장했다. 오는 28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과·배세트 8만원, 제주 한라봉세트 6만8천원, 건강식품도 강개상인 홍삼순액 5만6천원, 비타민뱅크 항산화 세트를 5만원, 한우 후레쉬 오복 27만5천500원 등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많이 팔리고 있다”며 “매출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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