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돈 받아 전달 2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넘긴 이모(23)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51분께 동구 금남로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김모(45·여)씨가 인출한 현금 90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광주와 부산, 대전, 강릉, 포항, 구미 등지를 다니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4억1천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돈을 받아 총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1천만 원 당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부업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직했다. 3개월여 동안 현금 수거역할을 한 대가로 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의 일이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보이스피싱 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을 맡은 김씨를 먼저 검거한 뒤 “이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돈이 지하철에서 전달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이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 한편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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