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세 선거에 출마하게 해달라”

광주·전남 YMCA 헌법소원 판결 촉구
 

광주·전남 YMCA는 8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금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9∼24세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판결을 촉구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YMCA는 8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금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9∼24세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심판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140일 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 예비후보 등록일을 놓치면 기성 정치인들과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 20대 인구가 12.1%에 달하지만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나이 많고 돈 많은 전문직이 과연 청년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육체적·지적 능력의 성숙 시기가 이전과는 현저히 빨라졌다”면서 “70년 전에 도입된 피선거권 만25세 이상이라는 낡은 유산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MCA는 “만25세 미만을 미성숙 시민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능력, 기준 등은 특정 연령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피선서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이며 빠른 판결로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고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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