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실형

불법게임장 투자까지

법원이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단속 정보까지 흘린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3천23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정보 제공을 이유로 뇌물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도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청탁성 부탁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공무 수행 공정성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경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5천400만원을 투자, 1천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게임장 단속 정보도 함께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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