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 호텔’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게 3억 원을 돌려주게 된 법적 분쟁의 배경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정 공방은 지난 2014년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기획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일어났다.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지난 2013년 송소희와 전 소속사는 2020년까지 송소희가 활동하며 생긴 순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송소희가 계약을 맺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소속사 대표 동생 A 씨가 같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송소희의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던 매니저로 송소희와 가깝게 일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송소희 측이 소속사에 매니저를 바꿔달라 요구했다.

소속사 대표 최 씨는 동생 A씨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송소희의 운전을 계속 맡도록 지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한편, ‘달팽이 호텔’ 송소희는 과거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기획사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국악을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을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속사정을 드러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