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 인상 효과 ‘톡톡’

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11%이상 증가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처음 맞은 명절에 유통업계가 매출 증가로 함박웃음을 지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대폭 늘었다./광주신세계 제공

‘김영란법’개정 이후 처음 맞은 명절에 유통업계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18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대폭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1.2% 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상품인 한우·굴비세트의 신장이 두드러졌다. 품목별로는 축산(53.5%), 건강(15.2%), 가공·생필(44.4%), 수산(8.7%) 등이 크게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구성비가 43.5%나 차지하며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또 명절 전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와 연일 이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상품군의 매출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1.6% 늘어났다.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으로 농축수산부문에서 고른 신장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청과, 한우, 굴비 등이 전체매출 신장세를 이끈 가운데 농산(11.2%), 축산 (6.3%), 수산 (3.8%), 가공 (21.3%) 등의 판매량이 늘었다. 또 버섯(148%), 건과(60%)의 매출이 대폭 상승했으며 와인(22%), 홍삼(19.6%)도 인기를 끌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구성비는 전체 매출에서 36.5%를 차지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한우 등 관련세트가 많이 팔렸다”며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민감한 반응이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올 추석에도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물세트를 기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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