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희생자 급증…법령 강화 무색

작년 호남권 피해자 7천 783명

사망자 160명…전년比 큰 폭↑

경제논리에 안전무시 주요인

처벌 강화 위한 법 개정‘무색’

“작업장 안전 의식 선행돼야”

산업현장 곳곳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산업재해 대부분은 작업 시간에 맞추기 위한 ‘기업논리’와 ‘잠깐인데 어때’라는 안이한 안전불감증이 주 원인이어서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전국 6개 고용노동청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1~9월까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광주청) 산업 재해자 수는 전체 근로자 188만 6천720명 가운데 7천783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6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 수는 368명, 사망자는 22명 증가했다. 산업 재해자 대부분은 ‘불·탈법적 작업 환경’, 매출을 우선하는 업체들의 경제 논리에 따른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재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고 형태는 ‘떨어짐’(38.1%)과 ‘끼임’(11.1%), ‘교통사고’(6.5%) 등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중 팔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사무직이었던 A씨는 생산직 파트에서 일하던 다른 근무자를 대신해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치 않은 작업에 무리하게 투입됐다 발생한 사고였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광주 오비맥주공장 작업장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후진하는 11t 윙바디 작업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운전자가 공장 내 쌓여있던 불법 적재물 사이로 걸어 나오던 피해 근로자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2015년 11월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소 육상건조부 작업장에서도 사외업체 장비설치 담당 직원 마모(27)씨가 7t 지게차에 치어 숨졌다. 지게차 작업시 ‘신호수’를 고용, 작업장 주변을 통제하도록 권장하곤 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지켜지지 않은 게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안전작업 매뉴얼 및 작업 형태별 안전수칙 등이 허술하게 마련돼 있거나 규정이 존재해도 ‘수익창출’이란 경제적 논리에 무시되면서 근로자들은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업재해 은폐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산업 재해 미보고시 1천만원~1천500만원 이하,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적용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규정 강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산업재해는 ‘시간=수익’이란 경제 논리상 등식이 함축된 결과물이다”며 “각종 산업 현장에선 최소한 시간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앞서다 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 즉 인력 확충과 시설물 설치 등 안전 매뉴얼을 유지, 운영하는데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산업재해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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