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혜택 지속”

법안통과로 소급 적용키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평당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지속시켜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8월 해당법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이 만료됐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이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들이 법의 늦은 처리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장병완 의원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면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나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인 지난해 8월을 넘기게 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몰기한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소급적용 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같은 민생법안의 빠른 처리와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금이라도 이뤄져서 중소창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법의 통과로 지난해 8월 이후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 초기 창업기업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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