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합리한 규제·자치법규 일제 정비

광주광역시 서구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와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례 및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큰 과제를 모아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에 서구는 법제처의 사례를 반영해 위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영유아보육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역 확대에 따른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 및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 또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서구 규제개혁신고센터(062-360-7037)로 하면 된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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