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법인 사무처장 경질 논란

당사자 “법 위반 보복 행위”

대학측 “권한내 문제없는 인사”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법인 사무처장을 전격 경질해 당사자가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조선대 법인은 지난 21일자로 백정훈 법인 사무처장(3급)을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팀장으로 발령냈다. 백 처장 후임으로는 4급 팀장 A씨가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무처장은 3급이, 기초교육대학 팀장은 4급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박관석 이사장이 취임 12일 만에 단행됐다.

이에 백 처장은 박 이사장이 위법적인 행위로 부당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처장은 ”사립학교법과 조선대법인 정관에는 직원들의 소신행정을 위해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오는 27일 열릴 이사회에 상정된 김 모 교수의 재임용 취소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전날 오후 조선대 교직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조선대측은 “법인 인사권자 권한 내에서 이뤄진 문제없는 인사로 인사보복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고, 새 이사장이 뽑히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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