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등록 직무교육

20개 읍·면·동 주민등록 직원 대상

지난 22일 나주시는 청사 전산교육장에서 20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관련 법령 및 민원실무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지난 해 관내 면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건과 관련해, 관내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전산교육장에서 20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관련 법령 및 민원실무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초 언론보도 후 시는 해당 면의 실태조사와 병행해 공문 시행을 통해 각 읍·면·동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를 해당 업무에 숙달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재배치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직원 징계 조치 등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달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SNS)에 사과 글을 게재, “나주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7일 나주시는 부시장 주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 실·과·소 부서장 및 20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직원은 1.15일자 타부서 대기발령 후, 이달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일련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감 있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관련 직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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