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주52시간 근무’ 휴일근무수당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는 전날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9999****’는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일하면 더 이상 못하게 해야지. 일반 사무직은 연장 수당도 못받고 추가로 일하는데 다 컴퓨터 로그기록 분기별로 조회해서 회사 처벌해야 한다. 애초에 더 일해서 벌어지는 수익은 사측입장에서 상관 없고 정해진 시간만 일해서 수익감소 하는걸 회사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논리 자체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miun****’ “노조가 없어 야근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야근수당은 없고 기한내 업무처리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하고 과연 주 52 시간은 지켜질 것인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codb****’는 “주 52시간도 너무 긴 거 같은 데 일요일 쉬고 토요일은 회사따라 다르고 월-금 인데 52시간 길어! 단축이라는 말이 않어 울릴 만큼 한국인들은 평생을 일 일 일로 살아가다 생을 마감하는거지. 한국인들 스스로 삶의 행복 기준을 생각해봐야 하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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