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치법규 품질 업그레이드

12월까지 법체처 입법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전남 장성군이 올해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여부나 규제조항의 법적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컨설팅을 받는 장성군을 포함해 50개 자치단체로,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올해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지원받게 됐다.

지방자치 정착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입안의 절차나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법규다”라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현재 282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법체처와 협업해 30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올해도 법제처에서 발행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주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관행 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민 체감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장성/전길신 기자 c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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