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미투(#Me Too) 열풍

<하>정착 과제

‘혼자 아니다’…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2차 피해 예방

봇물 터진 성폭력 관련법 ‘교통 정리’ 지적

남도일보 그래픽.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강한 연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변혁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익명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는 여성 등이 폭로하면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 미투 운동은 더 큰 물결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희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는 “정부와 여성단체 등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줘야 한다”면서 “일반시민들도 피해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면서 권력형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 폭력이 이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피해자들도 개인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조직화해서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고 피해 정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왜곡된 시선을 거둠과 동시에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12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적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이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성범죄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고소당하더라도 해당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하지 않는 지침도 담겼다.

정부와 여야가 앞다퉈 관련 특위를 꾸리거나 가이드 라인과 법안을 마련하는 등 미투 운동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성희롱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을 규정하는 단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현행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방지조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이 분산된 것은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 회복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법 집행과 피해자 구제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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