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여수노동청, 법 위반 시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편법적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업종(아파트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운영업, 음식점업)에 대하여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지청은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함으로써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조기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그간 3주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자율개선을 유도했으며, 위 취약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편법·부당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 점검을 하게 되었다.

여수고용노동지청 강성훈지청장은 “올해 최저임금 집중검검 외에도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5대분야(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용역)를 별도 선정해 수시감독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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