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증가

휴대전화 신고 가능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광주 남구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 까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4천591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563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위반건수가 1천508건으로, 전년도 대비 267% 급증했다.

또 지난해는 1천990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3월까지 총 530건이 접수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 주차장이 가장 많았으며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순이다.

위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앱을 운영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운전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가 이뤄지며 과태료 부과액도 최고 75% 가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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